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4다35398

선고일자:

1994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시효완성 후 매년 8회에 걸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효완성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낸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 적어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승인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더구나 국유재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체결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이 단 1회도 아니고 8회에 걸쳐 매년 이루어진 것이며 달리 대부계약의 체결에 있어 그 의사표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시효취득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 제1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9.9. 선고 93다49918 판결(공1994하,260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안승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6.10. 선고 93나11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귀속재산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데 소외 박성호의 부친인 소외 박 명미상이 일제시대부터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그 사망으로 위 점유는 위 박성호에 승계되었으며, 원고는 1967.3.경 위 박성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박성호 또는 원고의 점유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1.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어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1.1. 원고의 이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는 위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위 시효완성 이후인 1987.경 피고 산하 이천군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1987.1.1.부터 1년간 이를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래 1994.1.31. 당해년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국민학교를 중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었는데 1987.경 읍사무소 직원이 이 사건 토지는 국유라고 하면서 계속 거주하려면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여 세상물정에 어둡고 학력이 낮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쫓겨 나지 아니하려고 공무원인 위 읍사무소 직원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에 날인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당시 시효완성의 이익을 명백히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럽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낸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 적어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승인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더구나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이 단 1회도 아니고 8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며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원고의 아들인 원심 증인 안인식의 증언에 터잡은 것인데다가 달리 위 대부계약의 체결에 있어 원고의 의사표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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