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7035
선고일자:
1994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성인녀자 1인의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가. 사고 자동차가 전에 피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피해자가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 정도 인정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배뇨·목욕 등이 가능한 경우,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가. 민법 제763조( 제396조) / 나. 제763조( 제393조)
나. 대법원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공1990,952), 1991.2.26. 선고 90다15419 판결(공1991,1077)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원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16. 선고 93나51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1 및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원고 1은 소외 여규동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및 위 여규동은 선행차에 너무 근접하여 뒤따라 가다가 선행차가 급정거하자 이를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하상호로서는 위 트럭은 전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사인 위 여규동은 위 트럭을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위 원고는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 여규동이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위 여규동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 하여 이에 터잡아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원고 1 및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제1심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및 원심 증인 이숙이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 하상호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바, 혼자서는 휠체어에 오르내릴 수도 없고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 배뇨, 목욕 등이 가능하므로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한 다음, 수상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2.3.24.부터 여명이 끝날 때까지 위 원고의 주거지인 농촌에서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대로 위 원고의 개호비를 산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도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원고 2, 3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낸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간병비(개호비), 의족(의지) 구입비,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 공제, 지연이자 계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할 때, 조수석 탑승자는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 산정, 필요한 개호 인원, 그리고 재판 진행 중 발생한 개호비와 치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등 장래 생존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가 발생한 경우, 미래 치료비, 간병비, 소득 손실 등의 손해배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나눠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특히 소득 손실의 경우 생존 기간 이후에도 남은 가동연한 동안의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장애를 입은 여성에게 여명 기간 동안 두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간병 비용은 농촌 여성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어 미래에 치료비나 간병비(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고, 개호비는 어떻게 계산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