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8953
선고일자:
1995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 잔액 전부라는 취지로 변제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별다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함으로써 차용원리금채무가 전액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민법 제487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4.1.25.선고 93다16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터잡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 잔액 전부라는 취지로 변제공탁한 금원을 피고가 별다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는 전액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민사판례
빌린 돈과 그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원금만 변제공탁(법원에 돈을 맡겨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 변제에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공탁금을 받았다면, 원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은 여전히 이자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법률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을 때,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담사례
채권자가 사채 빚을 받지 않을 때, 변제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및 말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사례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채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채무 이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활법률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돈이나 물건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해결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인 공탁은 변제, 형사변제, 담보, 집행, 보관, 몰취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된다.
상담사례
채권자가 수령하기 전이면 변제공탁금은 회수 가능하며, 회수 시 공탁은 무효가 되고 이자는 공탁 시점부터 다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