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4다41805

선고일자:

1996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및 1964. 12. 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 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 [2]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로 된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최초 점유자 및 그 점유 승계인 아닌 자가 토지 소유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을 근거로 삼아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는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1965. 1. 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2] 귀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1956. 11. 15.부터 자주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그 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 1. 1.부터 20년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3] 점유자가 취득시효의 근거로 주장하는 점유기간이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인 경우에는 그 전 점유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게 된 연원이나 또는 그가 점유 중에 취한 행위만으로 소유의사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후에 점유를 승계한 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면서 취한 행동에 의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고, 또한 점유자 자신이 직접 이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당사자가 아닌 자들이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소유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을 점유자 자신의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으며, 이는 단지 그에 의하여 점유자의 시효완성 이익의 포기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199조,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공1993상, 106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3572 판결(공1993하, 2777), 대법원 1993. 11. 26. 93다30013 판결(공1994상, 196),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공1996상, 15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영동군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4. 7. 14. 선고 93나28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부친인 망 소외 1이 1956년 하순경부터 그 판시의 제1 내지 3 부동산을 개간하여 직접 혹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고, 그 판시의 제4, 5 부동산 상에는 소나무를 식재하고 분묘를 설치하는 등 1979. 11. 10. 사망에 이르기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제5 부동산은 1945. 8. 9. 당시 일본인인 오전청삼랑(奧田靑三郞)의 소유로서 군정법령 제33호와 한미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어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까지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제1, 2, 3, 5 부동산은 위 망인이 적어도 1974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사이에 피고들과 대부계약을 맺어 이를 경작하여 왔고, 위 망인의 사망 후에는 위 망인의 자부로서 원고 1의 처인 소외 2와 위 망인의 손자로서 원고 1의 아들인 소외 3이 1987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대부계약을 맺어 이를 각 경작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망인 및 그 승계인들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원심은 제4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부계약 체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기는 하나 위 토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역시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다.)는 이유로, 망 소외 1이 1956. 11. 15.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점유하여 1976. 11. 15.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판단 가. 귀속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는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1965. 1. 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 참조), 한편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제5 부동산을 1956. 11. 15.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막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위 망 소외 1이 1965. 1. 1.부터라도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제5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나아가 그 점유가 원고들에게 승계되어 20년이 경과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본 다음(이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그대로 원고들에게 승계된 것인지의 여부 및 만약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곳에 설치된 망 소외 1 부부의 분묘기지 부분에 대한 점유는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까지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 대부계약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1, 2, 3, 5 부동산에 대한 각 대부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타주점유 인정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다. (1) 그러나 위 망 소외 1이 1974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사이에 피고 영동군과 대부계약을 맺었다고 사실인정을 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석연치 아니한 의문점이 있다. 즉 위 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그 당시에 위 각 부동산의 소재지인 영동군 심천면에 근무하였다는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뿐으로서, 그 증언의 요지는 자신이 1974년인가 1975년 가을경 공유재산대부료조정조서 작성을 위하여 위 토지들의 작물별, 작황별 조사를 나간 일이 있어 위 토지들에 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일 뿐 직접 그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하였거나 위 망인에게 위 대부계약의 체결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나아가 현재 위 대부계약에 관한 증빙서류는 전혀 없으며 단지 위 망 소외 1과의 임대계약에 따른 공유재산대부료수납대장만이 피고 영동군청에 보관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 영동군은 그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위 공유재산대부료수납대장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있을 뿐더러, 위 피고가 제1심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1984년 공유재산생산적활용실적심사자료'(기록 399-409쪽)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은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3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어 오고 있었던 점을 엿볼 수 있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호증(확인서발급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이 1965. 4. 1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오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을 구하여 같은 달 11. 심천면장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은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1965. 4. 11. 당시 심천면장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확인받은 바 있는 위 망인이 어떻게 하여 1974년경에 피고 영동군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만약 위 증인의 증언대로 그 당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대부계약이 체결되고 대부료를 납부하였을 터인데 어찌하여 그 이후에는 대부계약이 체결되거나 대부료가 납부된 흔적이 없다가 1987년경에 비로소 다시 위 소외 3과 대부계약이 체결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 의문시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문점이 해소되도록 심리를 충분히 한 다음 위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막연한 위 증인의 증언을 취신하여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2) 그리고 원심은 소외 2와 소외 3이 체결한 대부계약을 이 사건 제1, 2, 3, 5 부동산에 대한 망 소외 1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먼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들이 취득시효의 근거로 주장하는 점유기간은 이를 망 이홍문이 점유하였다는 1956. 11. 15.부터 1976. 11. 15.까지의 기간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점유자인 망 이홍문이 이를 점유하게 된 연원이나 또는 그가 점유 중에 취한 행위만으로 소유의사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 후에 점유를 승계한 자가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취한 행동에 의하여 전 점유자인 위 망인의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제5 부동산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자신이 직접 이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당사자가 아닌 위 최숙자와 이희봉이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체결한 대부계약을 원고들의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단지 그에 의하여 원고들의 시효완성 이익의 포기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 소외 2와 소외 3이 체결한 대부계약을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타주점유의 근거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점유자의 소유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원심은 제4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록 대부계약 체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기는 하나 위 토지가 나머지 토지들과 함께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위 제4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역시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소외 5 작성의 감정서(기록 360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나머지 토지들과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위치가 한쪽 모서리 부분이어서 다른 토지들과 구분할 수 있을 뿐더러 위 토지만을 분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토지의 처분이 반드시 다른 토지들과 일체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독립된 별개의 목적물인 위 토지에 관하여 명백한 대부계약 체결 등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토지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의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토지에 대한 타주점유를 인정한 것은 결국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유불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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