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41812
선고일자:
1995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기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
어음법 제10조, 제77조 제2항
대법원 1972.12.11. 선고 72다1576 판결, 1981.4.14. 선고 80다269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7.14. 선고 93나84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당원 1981.4.14. 선고 80다26956 판결; 1972.12.11. 선고 72다15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소송계속중에 발행지와 발행인 주소를 보충하여 발행인인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보충권행사는 적법한 기간 내에 행사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백지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의 액면 등이 부당하게 보충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민사판례
발행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백지약속어음)을 채우고 돈을 받을 권리(백지보충권)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은 행사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
상담사례
5년 전 발행한 백지어음이라도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보충권이 행사되었다면 어음금 청구가 유효할 수 있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백지약속어음)에 만기일을 채워넣을 권리(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 판례는 만기일 이외의 다른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와 만기일만 비어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상담사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받은 만기 백지어음은 거래 종료 시점부터 보충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글쓴이의 경우 7년 전 어음이라도 최근 거래 종료 후 사용한 것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적힌 백지어음의 경우, 지급받을 사람이나 지급 장소 등이 비어있더라도 어음금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