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4다52362

선고일자:

1995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 경영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그 일실수입 산정의 정상적 방법 나. "가"항의 경우,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람의 추가고용비용을 바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그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업체의 규모와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대체고용비에 의하여 피해자의 전노동능력을 평가한 뒤, 그 평가액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나. "가"항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을 대체할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그 고용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전혀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이 추가고용될 피용자의 전노동능력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막연히 상실된 노동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추가고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그 추가고용비용이 피해자의 일실수입이라고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9846 판결(공1994하,2620), 1994.2.22. 선고 93다56657 판결(공1994상,1084), 1992.12.21. 선고 92다27751 판결(공1993상,45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청용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9.28. 선고 93나74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중 원고 1에 대한 일실수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설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할 것이고,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피해자의 전 노동능력을 평가한 뒤, 그 평가액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그 고용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전혀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실된 노동능력이 추가 고용될 피용자의 전 노동능력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막연히 상실된 노동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추가고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그 추가고용비용이 피해자의 일실수입이라고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양식어업을 경영하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32%를 상실하여 그 상실된 노동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관리업무등을 담당할 종업원 1명을 추가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무렵 양식장 종업원의 보수가 월 금 7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월 금 700,000원을 원고의 상실된 가동능력에 대한 대체고용비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원고의 상실된 노동능력 32%를 대체할 수 있는 종업원의 보수가 월 700,000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상실된 32%의 노동능력이 월 700,000원의 보수로 추가고용될 피용자의 전 노동능력과 같거나 그보다 크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추가고용할 양식장 종업원의 보수 월 금 700,000원을 원고의 상실된 가동능력 32%에 대한 대체고용비로 보아 이를 기초로 바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는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중 원고 1에 대한 일실수익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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