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7879
선고일자:
1995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잘못 작성된 경우, 토지소유권 범위의 결정기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212조, 지적법 제3조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공1991,600), 1993.4.13. 선고 92다52887 판결(공1993상,1390), 1993.10.8. 선고 92다44503 판결(공1993하,304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외 10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11.2. 선고 94나1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제2, 제3점에 대하여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3.10.8. 선고 92다44503 판결; 1993.4.13. 선고 92다52887 판결; 1990.12.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 당시 이 사건 제1대지는 667.1㎡로, 이 사건 제2대지는 1,689.7㎡(합병 전 219의 2 대 567㎡ + 219의 3 대 1,122.7㎡)로 환지처분된 것으로서, 위 각 면적에 부합되도록 원심판시 도면 표시 (나)부분 100.1㎡가 이 사건 제1대지에 포함되도록 수치지적부 및 지적도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그 기지점 및 좌표를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수치지적부 및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결과 위 (나)부분 100.1㎡가 이 사건 제2대지에 속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나)부분 100.1㎡는 이 사건 제1대지의 일부로서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나)부분 대지를 점유하여 온 지가 10년이 넘고 더구나 그 지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그 판시(ㄱ)부분에 철근 콘크리트 4층 육즙 점포를 축조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그 인도와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ㄱ)부분의 건물의 철거와 위 (나)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지적도에 기술적 착오로 경계가 잘못 표시된 경우, 실제 토지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 범위를 정한다.
민사판례
땅의 경계는 지적도와 다를 경우 실제 경계를 따라야 하며, 경계 확정 소송 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더라도 소송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끼리 땅 경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실제 땅 모양과 다르더라도 지적공부(땅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에 등록된 경계가 기준이 된다. 또한, 경계를 다시 측량할 때는 예전 측량 방식을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지적도에 등록된 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 범위가 정해진다.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르더라도, 매매는 지적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측량 오류 등으로 지적도가 잘못되었고, 매매 당사자들이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거래할 의사가 있었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실제 경계를 따른다.
민사판례
지적도에 표시된 땅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다를 경우, 실제 경계가 우선한다. 또한, 땅의 일부 소유권 분쟁 시에는 상대방 소유권 부존재 확인이 아닌, 자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오래전 토지 조사 때 정해진 경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실제 땅 모양과 다르더라도 지적도에 그려진 경계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