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4다61946

선고일자:

199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봉급생활자의 정년퇴직 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나. 인센티브 상여금 등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킨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봉급생활자가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입은 일실수입은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전경력 고졸 남자의 월급여액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그와 같은 전경력 고졸 남자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나. 인센티브 상여금을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시킨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7.18. 선고 67다844 판결(카8508), 1994.2.8. 선고 93다49024 판결(공1994하,3227), 1995.2.24. 선고 93다54286 판결(공1995상,1423) / 나. 대법원 1989.2.28. 선고 87다카52 판결(공1989,51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11.16. 선고 93나119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정년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다)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입은 일실수입은 노동부 발행 1992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전경력 고졸 남자의 월급여액 금 970,706원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위와 같은 전경력 고졸 남자로서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1994.1.경 도시일용노임인 금 22,300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위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여명 단축 및 개호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연·월차 수당 및 인센티브 상여금을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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