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4다8457

선고일자:

199409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소정의 결손처분의 효과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국세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그때에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86조,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5744,5751 판결(공1993하,183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 6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판시 5필지의 토지 중 4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한 피고가 1987.7.14. 그 중 100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되 피고가 그 처분권을 위임받아 그 시가가 평당 금 1,000,000원 이상일 때 이를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중에서 그 동안 소요된 제반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그 후 피고가 위 공유자인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위 400평이 포함된 위 5필지 전체의 매수자를 물색한 끝에 1989.6.11. 소외 신동양개발주식회사 외 1인에게 평당 금 4,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1989.8.29.자로 위 신동양개발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한 바에 따라 위 400평 중 원고의 몫 100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400,000,000원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위 판시부분은 위 5필지의 매도인측에서 매수인인 위 신동양개발주식회사 외 1인으로부터 위 5필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이지, 매도인측인 피고와 위 소외 1, 소외 2의 내부관계에서 피고가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피고가 매수한 위 400평에 해당하는 매매대금(금 160,000,000원)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의 판시취지를 피고가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위 400평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 원심판결에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 1987.7.14.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100평의 매매대금 400,000,000원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제될 제반 경비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설사 피고가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위 400평에 대한 일부 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제반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100평의 매매대금 400,000,000원 중 피고가 입증한 제반경비만을 공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국세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그때에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서부산세무서장에 위 400평의 양도에 대하여 1991.7.16. 피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금 1,673,913,60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2.8.31. 위 국세 중 금 4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결손처분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위 금 400,000,000원이라고 판단하고, 위 금 400,00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세액 전액이 위 400평의 매매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결손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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