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1790
선고일자:
1994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형법 제152조 제1항
대법원 1982.9.14. 선고 81도105 판결(공1982,973), 1993.9.14. 선고 93도1743 판결(공1993하,2847), 1994.4.26. 선고 92도3317 판결(공1994상,1559)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6.9. 선고 93노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 이르러 변경된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1991. 9. 25. 11:00경 서울고등법원 506호 법정에서 공소외 심상임이 공소외 장석주를 상대로 동해시 송정동 958의 78 대지 약 60평방미터 지상의 가옥의 철거 등을 구하는 위 법원 91나12822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장석주의 숙부인 공소외 장규룡이 위 가옥에 거주하였던 시기에 관하여 정확히 아는 바가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기억에 반하여 “제시한 을 제14호증(세대별주민등록표) 기재와 같이 위 장규룡은 1975. 1. 23.부터 1981. 7. 14.까지 약 6년간 위 958의 72 대지 위의 가옥에 거주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장석주, 장규룡, 최돈선의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김정순(원심판결의 김점순은 오기임)의 경찰에서의 진술, 소송기록에 편철된 인감증명서사본 및 호적등본의 각 기재 등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먼저 공소외 장규룡의 이 사건 가옥에서의 거주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장규룡은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은 학교관계로 일정 기간 다른 데에서 거주한 적도 있지만 가족들은 1963년부터 1981년까지 이 사건 가옥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는데 다만 가족들의 주민등록은 자신과 같이 이사 다닌 것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주민등록표등본(수사기록 82면), 그 아들인 장 경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및 딸인 장현숙의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공판기록 442-444면), 호적등본(공판기록 35-40면)의 각 기재와 김정순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상치되는 등 그 신빙성이 없고, 장석주의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위 장규룡의 진술에 터잡은 것이어서 믿기 어려우며, 최돈선의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장규룡이 오랫동안 위 가옥에서 거주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진술이거나(공판기록 191면), 장규룡한테 들었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107면 뒷쪽)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김정순은 1992. 6. 5.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가옥이 있는 동네로 17, 18년 전에 이사 올 무렵(1974, 1975년경)에는 위 가옥에 서울한의원집이 살고 있었고 조금 있다가 장규룡이 위 가옥에 이사와서 살다가 강릉으로 이사간 것이 10여년 가량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37-139면), 위 김정순의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사본(공판기록 34면)상의 장규룡의 주소이전에 관한 기재사항은 동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수사기록 82면)상의 주소이전에 관한 기재사항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장규룡이 1963년부터 1981년까지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호적등본(공판기록 35-40면)의 기재에 의하면 장규룡이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였다고 하는 무렵에 태어난 그 아들(장 철 1967.3.6.생), 딸(장명숙 1963.10.8.생)의 각 출생지가 이 사건 가옥의 소재지와는 각각 다른 곳으로 되어 있어 오히려 그 무렵에는 장규룡이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망정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는 없을 것이다. 3.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93.9.14. 선고 93도1743 판결 참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는 것인바( 당원 1982.9.14. 선고 81도1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경찰(수사기록 116-118면) 검찰(수사기록 179면, 191-193면) 및 법정에서의 진술(공판기록 126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장규룡이 이 사건 가옥에서 약 5-6년 가량 살다가 1981년에 이사 간 것으로 기억되고 변호사가 제시한 장규룡의 주민등록표상의 기재가 맞는 것 같아 “제시한 을 제14호증(세대별주민등록표) 기재와 같이 위 장규룡은 1975.1.23.부터 1981.7.14.까지 약 6년간 위 958의 72 대지 위의 가옥에 거주하였다.“고 증언하였다는 것인바, 위 장규룡의 거주시기(특히 그 년도)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은 김정순의 경찰에서의 진술, 장규룡의 주민등록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에 대부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증언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장규룡의 거주기간의 구체적인 월일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제시한 위 장규룡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규룡의 거주시기 및 기간에 관한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여 위 주민등록표 기재의 구체적인 월일까지 진술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증언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 이유에 의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일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을 말하려는 의도였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과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언 전체의 맥락과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실수나 오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위증죄 여부를 판단할 때 증언의 일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증언이 모호할 경우에는 상황과 발언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증언이 전체 맥락상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는지 판단할 때는 발언 하나하나만 보지 말고 증언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무조건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이 하는 말이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말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오해로 잘못 말한 것은 위증죄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언할 때,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과 부합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