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사건번호:

94도1819

선고일자:

1994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소송사기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도973 판결(공1984,943), 1992.4.10. 선고 91도2427 판결(공1992,1637), 1993.9.28. 선고 93도1941 판결(공1993하,3018)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5.26. 선고 93노2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가 국가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야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편취할 의사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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