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032
선고일자:
1994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유가증권 사기범행의 이득액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도1983 판결(공1992,333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정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30. 선고 94노12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과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들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또는 예금통장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다면 피고인들은 판시 각 사기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약속어음, 당좌수표 및 예금통장은 모두 재물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제1심판시 제2. 사기범행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형사판례
돈을 갚을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에서, '이득액'은 실제로 이득을 봤는지와 관계없이 편취한 총액으로 계산하고, 아는 사람에게 투자 권유를 하더라도 누구든 투자할 수 있는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 판결은 유가증권 사기 사건에서 이득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적용 여부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실제 인정된 피해자가 다를 경우에도 유죄 판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면세유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득액 산정, 공범 여부, 실제 청탁 의사가 없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담보로 사기를 친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사기죄는 하나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피해자 각각에 대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대법원은 피해자 각각의 재산권이 독립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 주식을 샀다면, 사기꾼은 속은 사람이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만 배상해야 합니다. 즉, 주식을 산 가격과 그 주식의 실제 가치의 차액만큼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주식을 산 가격 전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사기를 저질렀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 금액은 모든 공범이 얻은 이익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