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21
선고일자:
1994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고시의 변경에 따른 형의 변경이 가벌성 소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처 고시의 변경이,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통관업무부담의 경감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구 관세법 (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2호 , 제137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대법원 1987.3.10. 선고 86도42 판결(공1987,685), 1989.4.25. 선고 88도1993 판결(공1989,839), 1989.6.13. 선고 88도1274 판결(공1989,109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원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15. 선고 93노1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1조 제2호는 법령이 정하는 허가 승인 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성상 및 안정성 등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물품수입 당시 시행되고 있던 환경처 고시 제1992-39호(1992.6.25.)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중의 하나로 "1991. 2. 8.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이라는 사실을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건 위반행위 당시에는 이 사건 물품이 1991. 2. 8.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사실이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통관전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판시 질의회시공문을 위조하여 수입면허를 받으려 한 행위를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제3 소위가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18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처 고시 가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1993. 3. 11. 환경처 고시 제1993-18호에 의하여 1991. 2. 8. 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또는 수입된 사실이 있는 화학물질 (위 고시 제1조 제2호 가목)로서, 그러한 물품은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입면장, 세관출고서류, 선적서류 등 해당 관련서류로 사실여부를 확인한다(위 고시 제2조 제1호)고 규정하여 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및 그 확인방법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바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통관업무부담의 경감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위당시의 법률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의 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형사판례
유해화학물질 중 '취급제한물질'은 특정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는데, 그 외 용도로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과 면허를 받으면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하며, 처벌은 따로따로 받게 된다. 관세법 위반죄는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는 순간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법을 개정하면서 형벌을 가볍게 하더라도 부칙으로 이전 범죄에는 이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을 받은 후 수입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이는 사후 감형 사유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수입 시 필요한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해 수입 면허를 받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면허수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 관세법 위반 시 관세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관세사도 수입면허를 받은 자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금지된 첨가물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이후 법이 개정되어 해당 첨가물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더라도 과거의 위반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