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번호:

94도2760

선고일자:

199501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한 데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도1264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9.13. 선고 94노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별개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당원 1989.12.12. 선고 89도1264 판결 참조) 이러한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발행인과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한 데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횡령죄에 있어서 소유권 내지는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백지어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백지어음에 대한 부당보충이 있더라도, 어음을 산 사람(소지인)이 부당보충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어음 발행인은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백지어음#부당보충#소지인#악의

민사판례

백지수표 발행,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을 발행할 때는 금액 기재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어음을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액이 채워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받았다면, 어음 발행인은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백지어음#부당보충#소지인의 악의#중과실

형사판례

어음 소구권 행사 후 대금 횡령? 무죄!

다른 사람의 약속어음을 받아 소구권을 행사해서 받은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과 약속어음 원래 주인 사이에 채무 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약속어음#소구대금#횡령#파기환송

상담사례

잃어버린 백지어음, 나도 모르게 빚이 생겼다고?!

날인만 한 백지어음을 분실하면, 악의 없이 그 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백지어음#분실#날인#어음금 지급

상담사례

빈 액수 채우는 어음, 소송 전에 꼭 채워야 할까요?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어음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며, 1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금액을 채워넣으면 된다.

#백지어음#소송#금액#채워넣기

형사판례

약속어음 할인 맡겼는데, 갚아야 할 돈 있다며 안 돌려준다면? 횡령죄!

다른 사람에게 어음 할인을 부탁하며 맡긴 어음을 자기 빚 갚는 데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어음할인#횡령죄#채무변제#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