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두30
선고일자:
1994082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을 사유로 한 재항고의 적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대법원 1990.12.26. 자 90두13 결정(공1991,641), 1991.3.2. 자 91두1 결정(공1991,1102) , 1991.5.2. 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재항고인】 【상 대 방】 경기도 교육감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5.13. 자 94부41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재항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항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니(당원 1991.3.2. 자 91두1 결정; 1991.5.2. 자 91두15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폐교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분교의 폐교 여부가 본안판결에 의하여 결정되기 까지는 재항고인들은 본교인 △△국민학교에서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폐교처분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들이 상급학년 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지체될 위험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위 처분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행정처분 자체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해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넘어, 돈으로 보상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불복할 수는 없다.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에게 이익이 없다면 그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법원은 잘못된 표현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더라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므로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는 효력정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효력정지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니라, 효력정지로 인한 손해 예방의 긴급성과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가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손해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효력 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