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후1114
선고일자:
1994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되는 상표의 의미내용 나. 상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는 세 줄의 횡선 사이에 로마자로 된 “CLINIQUE” 및 “AROMATICS ELIXIR”를 이단횡서로 표기한 결합상표로서 외관이나 관념, 호칭상 이를 분리관찰함이 일반의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를 분리하여 하단의 “AROMATICS ELIXIR”로 관찰할 경우 사전상 그중 “AROMATICS”는 “향료” 등을 의미하며, “ELIXIR”는 “연금약액, 불로장수약, 만병통치약”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결합에 의하여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을 추출해 낼 수도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어휘로서 사전을 찾아 보아야 비로소 위와 같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 의 “AROMATICS ELIXIR”를 보고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제1항 제11호
가. 대법원 1992.8.14. 선고 92후520 판결(공1992,2677), 1992.11.13. 선고 92후636 판결(공1993상,117), 1993.4.27. 선고 92후2304 판결
【출원인, 상고인】 클리니크 래보라토리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5.10. 자 92항원228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의 뜻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인 “스킨크림”등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용도)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될 수 있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당원 1992.11.13. 선고 92후636 판결; 1993.4.27. 선고 92후23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본원상표는 세줄의 횡선 사이에 로마자로 된 “CLINIQUE” 및 “AROMATICS ELIXIR”를 이단횡서로 표기한 결합상표로서 외관이나 관념, 호칭상 이를 분리관찰함이 일반의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를 분리하여 하단의 “AROMATICS ELIXIR”로 관찰할 경우 사전상 그중 “AROMATICS”는 “향료” 등을 의미하며, “ELIXIR”는 “연금약액, 불로장수약, 만병통치약”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결합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을 추출해 낼 수도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어휘로서 사전을 찾아 보아야 비로소 위와 같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의 “AROMATICS ELIXIR”를 보고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본원상표의 관념에 관하여 그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로 인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거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될 수 있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 내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특허판례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아모레퍼시픽 상표의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NECTAR(넥타)"라는 상표를 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을 음료로 오인하여 품질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NECTAR"가 음료를 연상시키더라도, 화장품과 음료는 용기나 판매처가 확연히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특허판례
'PARADENT HEALTH'라는 상표가 치육염, 치조농루 치료제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당근'을 뜻하는 "CARROT"은 향수, 방향제 등의 상품에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당근 성분이 들어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화장비누, 향수 등에 사용되는 'energise'라는 단어는 식별력이 약해서 상표의 핵심 부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energise'가 들어간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향스민'이라는 상표는 비누, 샴푸 등의 상품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향기가 스며있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므로,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어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