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후1510
선고일자:
1995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의장등록요건인 신규성과 창작성의 판단 기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뿐만 아니라 창작성도 갖추어야 하는데,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 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현행 제5조 제2항 참조)
대법원 1978.1.24. 선고 77후11 판결(공1978,10615), 1984.4.10. 선고 83후59 판결(공1984,886), 1992.3.31. 선고 91후1014 판결(공1992,1430)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로고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변호사】 송영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마이크로세라믹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구 【원 심 결】 특허청 1994.7.22.자 92항당3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인용의장(1)과 비교하면 몸체 부분 및 뚜껑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인정되나 볼펜심 부분의 형상 모양이 달라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용의장(2)와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은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달라 일견하여 다른 의장이며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의장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의장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 뿐만 아니라 창작성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 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인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4.4.10. 선고 83후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그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의장들을 비교하여 보면, 등록의장 물품인 볼펜의 몸체 부분 및 뚜껑 부분의 형상, 모양은 갑 제5호증에 기재된 인용의장(1)의 해당 부분과 극히 유사하고 그 나머지 부분인 볼펜심 부분의 형상 모양에 있어서는 갑 제6, 7호증에 나타난 인용의장(2), (3)의 볼펜심 부분과 극히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근본적으로 2개의 공지의장중 각 일부분씩을 모방하여 이를 단순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거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의장들로부터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의장이 인용의장들과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창작성 있는 의장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특허판례
이미 존재하는 삼포발 디자인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등록되려면 기존 디자인과는 확연히 다른 미적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특허판례
온열치료기의 부품인 롤러만으로는 독립적인 제품으로 볼 수 없어 의장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이미 잡지에 실린 쏘스팬 사진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을 받았더라도, 사진 속 디자인과 핵심적인 부분이 같고 차이점이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다면 의장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기존 등록의장과 비교하여 색깔과 굵기 등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에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미적 느낌이 비슷하다면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받은 고안(등록고안)과 비슷한 다른 고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같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형상들을 단순히 결합한 의장은 새로운 미적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정도의 독창성이 없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