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0723

선고일자:

199511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판결요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1)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2)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3) 종전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9817 판결(공1992, 133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84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63),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63),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911 판결(공1995상, 164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누15165 판결(공1995상, 213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방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30. 선고 94구111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외 1에게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232.3㎡와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314.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금 32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나, 위 매매대금에서 소외 1이 1992. 1. 4.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원고의 구좌에 무통장입금을 시킨 금 189,700,000원과 원고의 아들들의 결혼비용으로 쓰려고 부담하게 된 위 소외 1에 대한 차용금채무 합계 금 45,000,000원 및 위 소외 1이 인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금 76,000,000원을 공제하면 위 매매대금에서 금 9,300,000원이 모자라는 셈이 되는데, 위 소외 1로부터 나머지 금 9,300,000원을 1991. 12. 24. 지급받았음에 부합하는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 9,300,000원이 언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2. 11. 23.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아파트 1동 6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2. 1. 6.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992. 11. 23.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1992. 1. 6.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나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와 같은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이른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다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만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되는 것인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나,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1)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2)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3) 종전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라 함이 대법원이 수차 반복하여 온 판례의 입장인데( 당원 1995. 5. 9. 선고 94누15165 판결,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1992. 9. 8. 선고 92누841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나, 같은 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없어 위 (1)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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