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1993
선고일자:
1996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국민연금법 제9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의 범위
국민연금법 제9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급권자"를 실제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연금가입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 역시 수급권자인 유족에 대한 배상액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국민연금법 제94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공1992, 202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31. 선고 95구37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급권자"를 실제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연금가입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피고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 피고가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 역시 수급권자인 유족에 대한 배상액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63조, 제94조 제1항,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제94조 제2항이 규정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의 산정을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제3자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선"에 따라 산정하여 그 기간이 41개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위와 같은 지침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반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기간계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받지 못하게 된 연금(일실노령연금)은 상속되지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상속받은 일실노령연금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만* 공제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그리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국가유공자가 교통사고 등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지만, 공제 범위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기대여명까지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에 한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과 가해자에게 받는 손해배상액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사망으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퇴직연금(일실퇴직연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것이 되므로 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유족 중 일부만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남은 금액은 모든 상속인이 법대로 나눠 상속합니다.
민사판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 측은 유족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의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