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2002
선고일자:
1996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2] 위 [1]항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3] 택지소유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택지가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 개인의 재력이나 기타 혼자만으로는 각종의 법령상의 건축요건 등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이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1층 건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었지만 1993. 대전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서는 2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하도록 구청의 관련 예규의 개정이 있어 미리 준비한 예산만으로는 그 공사착공이 지극히 어려워졌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토지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규정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단서는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부과기준일을 규정한 것뿐이므로, 같은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법인 소유 택지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 제25조 , 제26조 제2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 제30조 제3항
[1][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570 판결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 1514),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 227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공1995하, 2819) /[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상, 172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공1995하, 3629),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공1995하, 3808),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4612 판결(공1996상, 254) /[3]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09)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합자회사 대천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7. 7. 선고 93구21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 개인의 재력이나 기타 혼자만으로는 각종의 법령상의 건축요건 등을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 1995. 7. 14. 선고 94누13480 판결, 1995. 11. 24. 선고 95누105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토지의 현황이 농경지(답) 상태였기 때문에 1990. 1.경 위 토지의 다른 5인의 공유자들과 누차 협의를 거쳐서 원고의 비용으로 성토작업을 하여 건축이 가능해지면 원고가 용이하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원고 임의로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동의하여 주기로 약정을 하고서도 같은 해 3.경 대지화 작업이 끝나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자 위 공유자들이 이를 반대하고, 또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1층 건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었지만 1993. 대전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서는 2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하도록 피고 구청의 관련 예규의 개정이 있어 원고가 미리 준비한 예산만으로는 그 공사착공이 지극히 어려워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를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규정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법 제25조는 부담금은 매년 6. 1.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택지에 대하여는 처분일 또는 대리개발의 착수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호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건축을 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일을 '건축허가일'로 규정하고 있고, 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서는 위 '건축허가일'을 '건축착공일'로 변경하고, 같은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일은 1992. 8. 26.이고, 원고는 1991. 10. 5. 이 사건 제3토지 상에 1층 대중음식점 167.7㎡, 탁구장 296.7㎡, 지하 대피소 30㎡의 허가를 얻어 1992. 5. 6.자로 착공신고하고, 같은 해 7. 16. 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3토지는 부담금 부과적용시점인 1992. 3. 2. 당시 시행되던 위 구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92. 3. 7.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명시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에 명백히 위배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 상에 건물의 신축은 1992. 2.말경 착공하고서도 그 신고만 같은 해 5. 6.에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992. 3. 7.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제3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위 착공신고일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점에서도 위법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법 제25조 단서는 위 시행령 제29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부과기준일을 규정한 것뿐이므로,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법인 소유 택지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29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제3토지의 이용·개발이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구체적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이 없이(이 사건 제3토지의 경우 위 택지취득허가기준 중 해당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2호와 제3호의 경우뿐이라 할 것인바, 원고 법인이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는 없고, 원고 법인이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 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여전히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위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대로 이용·개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담금 부과 제외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일반행정판례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 반대로 공사가 늦어졌다고 해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땅'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혜를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법에서 제시하는 건축 불가능 사유는 예시일 뿐, 다른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거나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땅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택지소유상한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송을 걸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땅에 건물을 짓고 나가지 않아 땅을 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가 제한된 땅은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적용되는데, 허가 제한은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에 건물을 짓지 못했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단순히 허가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건물을 지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