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290

선고일자:

1995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8617 판결(공1994하,314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1. 선고 94구18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부동산거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지 및 여관건물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위반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861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형식상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이를 경영하다가 매도하는 부동산매매업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여관 건물 팔았는데 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사업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직접 운영하던 여관과 임대를 준 음식점, 다방이 있는 건물 전체를 팔았더라도, 여관 사업 자체를 넘긴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

#부가가치세#사업양도#여관#건물양도

세무판례

임대 사업용 건물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팔고 나서 임대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건물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임대사업#건물 양도#폐업#부가가치세

세무판례

사업용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꼭 내야 할까?

사업 폐지를 위해 건물을 팔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는 과세 유형 전환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사업폐지#건물양도#부가가치세#과세대상

세무판례

건물 팔았다고 사업 양도는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납부는 해야죠!

임대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 계약 관계가 함께 넘어갔다고 해서 사업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건물 매각#재화 공급#사업 양도#부가가치세

세무판례

건물 매매, 사업 양도로 볼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쟁점 살펴보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았을 때, 단순히 건물만 판 것이라면 사업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건물 매매#사업 양도#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면제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업, 여관 운영했다고 폐업되는 건 아니죠?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자는 중간에 여관을 짓고 운영하거나 임대했다고 해서 부동산 매매업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의 시작과 끝은 실제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부동산 매매업#여관 운영#별개 사업#사업 활동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