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번호:

95누528

선고일자:

1995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정관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3년을 임기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적용 여부 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과 정관의 위임에 따른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촉탁 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별정직관리세칙은 적법하고, 근로계약의 기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3년 임기의 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임용계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1조 /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9640 판결(공1989,1186),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공1991,2003), 1992.10.27. 선고 92누9722 판결(공1992,331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9. 선고 94구22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줄여 쓴다)에 대하여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는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정관 제12조 제1항은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조는 직원은 집행간부, 일반직 직원 및 기능직 직원으로 구분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고문, 전문연구원, 촉탁 및 용원을 위촉 또는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사규정에 따라 별정직인 고문, 전문연구원, 촉탁 및 용원의 사용절차와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별정직관리세칙 제4조 제3호는 촉탁을 전문적인 지식, 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직무의 특수성 및 임시적 필요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위촉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별정직관리세칙 제12조 제2항은 고문, 전문연구원 및 촉탁의 위촉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1991.4.1. 피고로부터 3년 임기의 촉탁으로 임용되었는 바, 촉탁 등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한 별정직관리세칙 제12조 제2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과 정관의 위임에 따른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근로계약의 기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3년 임기의 위 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임용계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임용계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임용계약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규정 등에 근거한 유효한 근로계약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결국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유탈을 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6.27.선고, 88누9640판결; 1991.6.25.선고, 91다1134판결;1992.10.27.선고, 92누9722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4.1. 참가인의 전신인 산업기지개발공사에 3년간의 임기를 정하여 촉탁직원으로 입사한 후, 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1990.4.1. 참가인으로부터 1년 간의 임기를 정하여 1차 재위촉을 받고 1차 재위촉기간이 만료되어 1991.4.1. 참가인으로부터 3년 간의 임기를 정하여 2차 재위촉을 받아 근무하다가 1994.3.31. 재위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더 이상 재위촉을 받지 못한 사실, 참가인은 1993.6.5. 감사원으로부터 촉탁직원 위촉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으니 표준직무분야가 아닌 일반업무분야에 위촉 운영하는 촉탁직원에 대하여는 재위촉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적을 받은 터에 1994년도의 촉탁직원의 정원이 66명이나 현원이 69명으로 정원초과인원이 3명이나 되는데다가 마침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공사 25년사 편찬업무가 사실상 완료되고 편찬업무직이 폐지되자 위촉기간이 만료된 원고에 대한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간 촉탁직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재위촉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수도 원고 외에 14명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 위촉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위촉계약 등에 재임용할 의무나 요건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은 위촉기간이 만료함으로써 당연 퇴직되었고 재위촉을 거절한 것이 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임기를 정한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된 경우의 법리 또는 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4.1.11.선고 93다17843 판결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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