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7482
선고일자:
1995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 나.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한 사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나. 사옥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건축허가제한기간이 해제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될 무렵에야 설계용역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고도 예산상 문제 및 겨울철 공사 문제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넘겼다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한 사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가. 대법원 1991.8.9. 선고 90누7562 판결(공1991,2371),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2311),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상,1110), 1993.7.27. 선고 93누6041 판결(공1993하,2461), 1994.11.18. 선고 93누2957 판결(공1995상,121)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명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4.20. 선고 94구31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목과 건축공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91.8.10. 사옥을 신축하려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1991.5.6.발효)가 해제된 1992.12.31.까지의 1년 4개월 동안 사옥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위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되는 대로 건축허가를 받아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는데도 건축계획안을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건축허가제한기간이 해제된 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단지 사옥신축공사를 위한 내부인사발령만을 내고 있다가 위 기간이 종료될 무렵에야 비로소 사옥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것도 설계이행기를 1993.12.15.까지로 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도 다시 공사비의 부족 등 예산상 문제 및 겨울철 공사의 문제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세무판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공장을 짓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 부지로 토지를 샀지만 1년 넘게 공장을 짓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회사 내부 사정 때문이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땅을 샀지만 1년 안에 건물을 짓지 못했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을 중과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사옥을 짓기 위해 산 땅을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축 과정 중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고,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세무판례
정부투자기관이 사옥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예산 확보, 건축 허가 등의 절차로 인해 바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공장용 토지를 취득세 감면을 받고 구입한 후 자금난으로 곧바로 매각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고, 일반 토지보다 높은 세율(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취득세 감면 유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