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51533
선고일자:
1996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개별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원래의 보증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대보증인은 연장에 관한 동의 없이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출금 채무에 대한 개별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에 대해 갖는 구상청구권을 연대보증한 것 역시 그 보증 당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어서 이를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428조 제1항
대법원 1992. 11. 14. 선고 92다10890 판결(공1993상, 218),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공1995상, 67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공1995하, 3748)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27. 선고 95나277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은 본래 소외 1이 1991. 12. 24.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으로 금 20,000,000원을 1년간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개별적으로 보증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변제기일에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에 대한 변제기한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금 15,000,000원을 1994. 6. 23.까지로 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도 수차례에 걸쳐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을 변경하여 오다가, 위 소외 1이 1994. 5. 29.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원고가 같은 해 12. 20. 소외 은행에게 위 대출채무의 원리금 16,130,884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며, 그로 인한 가압류비용으로 금 247,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개별보증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외 정찬수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보증한 것 역시 그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보증을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로서는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 사건 신용보증이 계속적 보증임을 전제로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는 기한을 연장할 때,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연장했다면 보증인은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과 은행 사이에서 채무 상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보증인이 그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합의하여 미룬 경우에도, 채무자를 위해 빚보증을 선 사람(연대보증인)은 보증을 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보증기간 연장에 연대보증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에게 돈을 갚는 기한을 늦춰준 경우,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 신용보증기금의 통지 의무,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의 사기에 따른 채무감면 취소 가능성에 대해 다룹니다. 쉽게 말해, 확정된 빚에 대한 보증인은 빚 갚는 날짜가 바뀌어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인에게 부도나 대위변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없으며, 금융기관 직원이 속여서 빚을 깎아줬다면 금융기관은 그걸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대신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는 날짜(이행기)가 미뤄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행기 연장 후에도 보증이 유효하다는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이행기 연장 후에도 동의를 할 수 있고,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