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1176
선고일자:
199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 관계 다. 계주가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가.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나. 계는 계원과 계주 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 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다. 다.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형법 제355조 제2항
가. 대법원 1986.7.22. 선고 86도230 판결, 1987.2.24. 선고 86도1744 판결, 1994.3.8. 선고 93도2221 판결 / 나. 대법원 1987.6.23. 선고 86도234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4.19 선고 94노5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8. 선고 93도22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박영자는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이 사건 낙찰계의 계원으로서 1회부터 14회 때까지 빠짐없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여 오다가 제15회 계모임에 참석하여 낙찰을 받았고, 계주인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전부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소위를 배임죄로 의율하여 처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7.6.23. 선고 86도2343 판결 참조), 낙찰계에 있어서 계원이 계약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계주는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원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이순선은 공소외 배용순의 소개로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낙찰계에 가입하여 1994.1.17.경까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지급하여 왔으며, 그 동안 계금을 타고 도주한 계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2.11.경 위 피해자에게 계가 깨졌으니 계불입금을 정산하여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에 참석하여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상담사례
곗돈을 주지 않는 계주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차분한 대화와 증거 확보 후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형사판례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속대로 계금을 받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두 명의 계주가 각자 계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계에서, 한 계주가 모집하지 않은 계원에 대해서도 계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계원들 간의 관계에 따라 계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형사판례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곗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잠적한 경우, 계주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계에서 한 명의 계주가 잠적했을 경우, 나머지 계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계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공동계주'라는 명칭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실제 운영 관여 여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낙찰계가 파계되었을 때, 계원의 계불입금 지급을 보증한 사람은 보증계약에 따라 계주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낙찰계는 계주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이므로, 계가 파계되어도 계원과 계주 사이의 계불입금 지급 의무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