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2389
선고일자:
1995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복사문서가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facsimile)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 제234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418),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공1993상, 31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공1994상, 1376)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영균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9. 20. 선고 95노14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사문서인 피해자 박정식 명의의 확인지불증사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해태 140속의 압류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 설명을 빠뜨린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문서의 사본 중에서도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facsimile)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명의자의 승낙 없이 판시 확인지불증서를 만들어 이를 사본하고 그 사본을 행사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행위도 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복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사본도 위조의 대상이 되며, 진짜 문서의 복사본이라도 내용을 바꿔 복사하면 위조에 해당한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을 바꿔 복사한 것도 위조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명부 복사본을 몰래 가져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편집하여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순서대로 범행에 동참해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복사본도 문서 위조 및 행사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문서처럼 보이도록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다른 서류의 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한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오해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자신의 은행 통장 사본에서 특정 입금 내역을 가리고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