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번호:

95도2653

선고일자:

199705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조세포탈범의 포탈세액을 추정계산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소극) 및 그 위법 사유가 조세포탈사건 항소심의 직권심리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다.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9항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였던 사실오인이나 법률위반 등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에 그러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을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9항( 현행 제26조 제9항 참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도1474 판결(공1982, 268),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도264 판결(공1985, 98),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공1985, 1218) /[2]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공1988, 540),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공1988, 718),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283 판결(공1989, 1618),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공1994하, 2148),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공1996하, 2274) /[3] 대법원 1973. 11. 6.자 73모70 결정(집21-3, 형39),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0 판결(공1992, 2797)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진성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8. 선고 94노314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극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극장(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1993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1993사업연도(1992. 7. 1.­1993. 6. 30.) 법인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1993년의 매출액에 대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한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의 50%정도라는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실제 매출액을 신고한 매출액의 2배로 추정계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위 기간 동안의 실제 매출액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포탈세액의 추정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과 원심판결이 추가로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인 회사의 1991년 2기분, 1992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1992사업연도(1991. 7. 1.­1992. 6. 30.) 법인세를 각 포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1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속세 포탈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사망한 부(父) 소외인이 생전에 동화은행 주안지점에 예입한 무기명양도성예금 합계 금 1,036,118,550원(1억 원권 9매, 8천만 원권 1매, 56,118,500원권 1매)과 대한상호신용금고에 가명 또는 차명으로 예입한 합계 금 547,102,232원의 예수금(10구좌)을 은폐하여 과세당국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기로 공동상속인들과 공모한 후, 위 무기명양도성예금은 10여 회에 걸쳐 중도해지하여 각기 다른 가명 또는 차명으로 50,000,000원권 또는 30,000,000원권 등으로 분할 예입한 후 다시 해지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할 예입하고, 대한상호신용금고의 위 예수금은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등을 제출하여 인출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기부금예수금증서 뒷면의 영수인란에 찍힌 위 소외인 명의의 인영을 뭉개어 지우고 명의인들의 인장을 찍어 그들이 직접 해지하는 것처럼 하여 인출하였으며, 그 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위 예금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과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당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인 1이 상속재산을 은폐하기로 공동상속인들과 공모하고 무기명양도성예금을 해지하여 각기 다른 가명 또는 차명으로 분할 예입하였다가 다시 해지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할 예입하고, 가명 또는 차명으로 된 예수금증서 영수인란의 피상속인 명의의 인영을 지우고 명의인들의 인장을 찍어 그들이 직접 해지하는 것처럼 하여 인출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를 누락한 결과 과세관청이 그대로 상속세 부과결정을 하였다면,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상속세 포탈세액 계산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의 1991년, 1992년 및 1993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임대수입누락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9항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였던 사실오인이나 법률위반 등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 제1심판결에 그러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을 직권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8. 18. 선고 92도12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임대수입누락액으로 보아 피고인 1의 위 각 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산출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피고인 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 회사는 상고를 하였으나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편의상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5. 그러므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회사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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