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번호:

95도2753

선고일자:

1996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절도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절도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판결(공1985, 300),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공1988, 129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공1992, 1771)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10. 24. 선고 95노52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1994. 10. 21. 12:40경 서울 중랑구 면목1동 102의 34에 있는 피해자 안순희의 집 앞에서 그녀로부터 중소기업은행 면목동지점에 예치한 예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올 것을 의뢰받고 예금통장과 인장을 교부받아 위 은행으로 가서 예금액 중 금 7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그 당시 위 안순희의 집 앞에 세워둔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권대학 소유의 경기 7그2740호 3인승 밴 차량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횡령의 점은 유죄로 인정한 반면 위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권대학이 운영하는 공장의 운전기사로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당일 예금 인출의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서 위 은행으로부터 100여 m 떨어진 새서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예금통장과 인장은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보관함에 넣어두고 차량은 주차장에 놓아둔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차량운행의 경위와 예금을 인출한 이후에는 차량을 운행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타고 도망을 갔다가 범행 당일 13:30경 중랑교 부근의 새서울극장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그로부터 7일 후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주차장소를 알려주었다고 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예금 인출 후의 차량 운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경찰관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2책 25쪽)에 의하면 위 차량은 1994. 10. 18.경(이 일자는 착오기재로 보임) 중랑구 상봉동 번지미상 소재 새서울극장 옆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고장상태로 피해자에게 발견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주차장소는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한 중소기업은행 면목동지점과는 걸어서 이동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점임을 알 수 있어, 우선 위 은행과 주차장소는 100여 m 거리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원심진술은 허위로 보여질 뿐 아니라, 피고인이 예금 인출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와서 위와 같은 지점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은행으로 가서 예금을 인출한 후 다시 돌아와 예금통장과 인장을 차량 안에 넣어두고 도주하였다고 함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일로서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예금을 인출한 다음에 위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고 가다가 위 장소에 차량을 방치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차량의 주차 경위와 예금 인출 후 피고인의 행적, 피해자의 집과 위 은행 및 주차장소의 위치와 거리관계 등을 심리한 다음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대한 증거가치와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변소만을 들어 예금을 인출한 후에는 차량을 운행한 바가 전혀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내 차를 내가 가져왔는데 왜 절도죄?

빌린 차를 돈을 못 갚아 빼앗긴 후, 되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절도죄#불법영득의사#절취#차량

형사판례

남의 차 몰래 가져와 회사에 숨겨놓으면 절도죄?

회사 돈을 받지 못한 회사 직원이 채무자 소유의 차를 허락 없이 회사로 가져온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절도죄#자동차#무단이동#채무

민사판례

운전기사의 현금 절도, 운전용역 회사는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은행과 운수회사 간 운전용역 계약 중 운전기사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사건에서, 은행의 관리 소홀도 있었지만 운전기사 관리 책임이 있는 운수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하급 법원의 '손해액의 절반씩 책임' 판결을 뒤집고 재심리를 명령한 판례입니다.

#운전기사#현금절도#운수회사#은행

형사판례

훔친 차를 운전해주면 장물운반죄?!

훔친 차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도를 위해 운전해 준 경우, 강도 예비죄뿐 아니라 장물운반죄도 성립한다.

#장물운반죄#강도 예비#훔친 차 운전

형사판례

엄마 명의 차 몰래 가져가면 절도일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차를 담보로 준 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법적으로 차량 명의자가 진짜 주인이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자동차#담보#절도죄

형사판례

돈 떼였다고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채권 확보 목적이라도, 주인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도죄#채권추심#자구행위#추정적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