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3092
선고일자:
199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금지대상인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상대방)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동 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 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1544 판결(공1995하, 2304)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11. 24. 선고 94노1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상대방)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 방식 또는 활동 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 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15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장들로서 관리·운영한 그 판시 주식회사 우리들의 판매조직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형사판례
이 판례는 특정 회사의 판매 조직이 과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매원의 직급 체계와 수당 지급 방식이 다단계 판매와 유사한 측면이 있었지만, 실제 운영 방식과 판매원 모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단계적인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단계판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다단계판매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기존 판매원의 추천으로 새로운 판매원이 모집되는 경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다단계판매는 공정위 등록, 판매원 등록, 과도한 부담 금지 등 방문판매법 준수가 필수이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판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투자금을 모집한 최상위 판매원들은 방문판매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두 죄는 별개의 죄로 취급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활법률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강매, 과장광고, 환불 방해, 고객응대 소홀, 허위정보 제공, 개인정보 무단 이용, 판매원 지위 매매, 160만원 초과 상품 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사행적 판매원 모집 등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