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사건번호:

95두53

선고일자:

19951123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과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9. 24.자 94두42 결정(공1994하, 2879), 대법원 1995. 3. 30.자 94두57 결정(공1995상, 1763) / [2]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공1986, 791), 대법원 1992. 4. 29.자 92두7 결정(공1992, 2149), 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공1992, 3146), 1994. 10. 11.자 94두35 결정(공1994하, 3132), 대법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공1995하, 2592)

판례내용

【재항고인】 【상대방】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5. 9. 12.자 95부88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중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식품위생법,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영업허가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재항고인이 이 사건 영업을 위하여 거의 전재산인 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영업을 하여 온 까닭에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위 업소경영에 절대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재항고인은 물론 그 가족 및 종업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재항고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서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효력정지를 위한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합니다.

#영업허가 취소#효력정지#재항고 기각#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효력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무엇이 문제일까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불복할 수는 없다.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행정처분#효력정지#기각#긴급한 필요성

일반행정판례

면허 취소 처분 정지 신청, 기각은 정당할까?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그 취소로 인해 발생할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다면 효력 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신용 하락 등은 금전적 보상이 가능한 범위로 보기 때문에 효력 정지 사유로는 부족합니다.

#운송사업 면허 취소#효력 정지 기각#금전 보상 가능 손해#회복 어려운 손해

일반행정판례

사업승인 취소! 그럼 돈 날리는 건데, 일단 공사하게 해주세요?! (행정처분 효력정지)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여부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이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효력정지#기각#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일반행정판례

행정청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그 의미를 짚어보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에게 이익이 없다면 그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법원은 잘못된 표현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더라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므로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거부처분#효력정지#신청이익#각하

일반행정판례

학교 폐교! 효력정지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처분(예: 학교 폐교)의 효력정지를 법원이 기각했을 때,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급 법원에 다시 다투는 것(재항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효력정지는 긴급한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

#폐교#효력정지#재항고기각#회복어려운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