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5후1210

선고일자:

1996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알로에 모양의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용상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분리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 중 도형 부분만으로 관찰될 경우, 본원상표와는 6개의 잎으로 구성된 알로에의 모양이 극히 유사하고, 그 둘레에 표시된 여러 줄의 횡선의 배치간격, 횡선의 전체적인 윤곽, 좌상단의 여백 부분 등이 매우 비슷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볼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2] 인용상표는 1990년부터 1993년 5월까지 사이에 매년 적게는 10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의 광고비를 투입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일간신문, 잡지 등의 각종 광고매체를 통하여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식료품, 음료 등의 건강식품에 대하여 광고, 선전해 왔고, 인용상표의 사용자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사이에 기타 식료품,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300개 이상의 대리점에서 건강식품, 음료, 화장품 등의 상품을 판매해 오고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인용상표는 주지 또는 저명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후1227 판결(같은 취지)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5. 30.자 94항원397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분리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 중 도형 부분만으로 관찰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는 6개의 잎으로 구성된 알로에의 모양이 극히 유사하고, 그 둘레에 표시된 여러 줄의 횡선의 배치간격, 횡선의 전체적인 윤곽, 좌상단의 여백 부분 등이 매우 비슷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볼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며, 나아가 인용상표는 1990년부터 1993년 5월까지 사이에 매년 적게는 10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의 광고비를 투입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일간신문, 잡지 등의 각종 광고매체를 통하여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식료품, 음료 등의 건강식품에 대하여 광고, 선전해 왔고, 인용상표의 사용자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사이에 기타 식료품,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300개 이상의 대리점에서 건강식품, 음료, 화장품 등의 상품을 판매해 오고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인용상표는 주지 또는 저명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 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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