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후1630
선고일자:
1996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도형으로 구성된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인용상표는 4개의 선(線)모양의 도형 아래쪽이 모두 동일한 위치의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으로서 전체적으로 긴 철도 레일을 교차시켜 옆에서 보는 형태인데 반하여, 본원상표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배치된 선은 1개로써 위쪽이 굵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역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이고, 교차하는 다른 선도형을 끊어 내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선들은 모두 날카롭게 뻗어 있어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명쾌하며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것이어서 양 상표는 수요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 서로 달라 외관상 서로 유사하지 않고, 관념이나 칭호에서도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여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출원인,상고인】 리복 인터내쇼날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8. 30.자 94항원1337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1 생략)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모두 도형 부분만으로 구성된 도형상표로서 그 도형 부분에서 특정한 칭호와 관념을 도출할 수 없어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나, 외관에 있어서 양 상표는 모두 두 개의 굵은 선이 왼쪽바닥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면서 점점 가늘어져 결국 한 개로 합쳐지게 표현되어 있고 또한 이와 교차되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된 한 개 또는 두 개의 선을 배열하여 구성된 것인바, 그 교차된 선이 본원상표는 한 개이고 인용상표는 두 개인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는 서로 유사하다 하겠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4개의 선(線)모양의 도형 아래쪽이 모두 동일한 위치의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으로서 전체적으로 긴 철도 레일을 교차시켜 옆에서 보는 형태인데 반하여, 본원상표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배치된 선은 1개로써 위쪽이 굵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역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이고, 교차하는 다른 선도형을 끊어 내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선들은 모두 날카롭게 뻗어 있어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명쾌하며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것이어서 양 상표는 수요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 서로 달라 외관상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관념이나 칭호에서도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여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 상표는 외관과 칭호 관념에서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에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서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특허판례
글자와 그림이 결합된 상표에서 그림 부분이 독특하지 않다면, 글자 부분을 중심으로 상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그림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글자 부분이 다르면 유사상표로 보기 어렵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두 외국 회사의 주류 관련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관상 일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티셔츠 등 의류에 사용되는 닻 모양의 두 도형상표가 세부적인 디자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유사 상표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