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5후521

선고일자:

1995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과 의유사여 부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1년 경과 여부의 기준시점

판결요지

가.출원상표과 인용상표는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상표로서 관념 및 칭호를 특정할 수 없으나, 외관에 있어서는 바탕색, 물방울 혹은 꽃잎 모양의 굵기, 하단의 뾰족한 끝부분의 시작점 등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5개의 물방울이 튀는 모습, 또는 5개로 된 꽃잎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양 상표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비슷한 지배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나.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7조 제1항 제8호 , 제7조 제3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5.4.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판결(공1995상,1869)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스파클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1.28. 자 93항원189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본원상표과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등록 제76377 호)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 상표는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도형상표로서 그 관념 및 칭호를 특정할 수 없으나, 외관에 있어서는 바탕색, 물방울 혹은 꽃잎 모양의 굵기, 하단의 뾰족한 끝부분의 시작점 등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5개의 물방울이 튀는 모습, 또는 5개로 된 꽃잎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양 상표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비슷한 지배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95.4.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인용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본원상표가 등록 출원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제3항의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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