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스파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톡 쏘는 사이다의 시원한 탄산, 혹은 밤하늘의 반짝이는 불꽃놀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스파클'이라는 단어 때문에 상표 등록 분쟁이 있었답니다. 오늘은 '스파클' 상표 등록 거절 사례를 통해 상표법의 흥미로운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스파클이라는 회사가 '스파클'이라는 상표를 사이다, 소다수, 탄산수 등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주)스파클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4후1145 판결)
왜 '스파클'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단어는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스파클'이라는 단어가 "불꽃, 번쩍임, 거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이다, 탄산수와 같은 상품과 연결 지었을 때 "거품이 이는 사이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스파클'은 탄산음료의 일반적인 속성인 '거품'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특정 회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 1991.4.23. 선고 90후321 판결 참조)
이처럼 상표는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것을 넘어,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상표법의 세계, 생각보다 흥미롭지 않나요?
특허판례
5개의 물방울이나 꽃잎 모양을 도형으로 표현한 상표의 등록 출원이 기존에 유사한 상표가 소멸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고, 상표권 소멸 후 1년 경과 여부는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허판례
7개의 물방울 모양으로 이루어진 스파클의 새 상표가 기존에 등록됐다가 소멸된 5개의 물방울 모양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
특허판례
'BALSAM'이라는 단어는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징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자화석수'라는 상표를 자화수와 관련 없는 음료에 사용하면 소비자가 자화수로 만든 음료라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특허판례
소니가 자회사의 상호("SONY CREATIVE PRODUCTS INC.")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SONY" 부분이 소니의 기존 전자제품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회사 상호 사용이 소비자 혼란이나 선량한 풍속 저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 "SPARK"와 "스파콜"은 발음이 비슷해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었고, 농업용 제초제와 방부제, 진통제, 구강세척제 등은 모두 약제로 분류되어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