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후651
선고일자:
1995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원심결 심리종결일 이전 3년간의 상표 사용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그 문언상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4항),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심판청구인이 그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도루코산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2. 27.자 92항당25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결은 결과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그 문언상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4항),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심판청구인이 그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85. 5. 28. 선고 84후119 판결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것이어서, 법규정이 달라진 현행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원심결에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게 해석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을 양도받은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 심판을 받게 된 경우, 상표권을 양도받기 전의 불사용 기간도 고려하여 ‘정당한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사용했는지 증명해야 하고,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책임은 상표권을 물려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권자의 의미,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 청구 시점과 관련된 판단 기준, 그리고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다룹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권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상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의 수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유사상표 사용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