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9218
선고일자:
1996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갑이 을의 대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되 그 대지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건축허가 및 등기를 을 명의로 한 경우,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병에 대한 을의 명도청구의 가부(소극)
건축주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대지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대지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지 소유자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완성된 연립주택은 일단 이를 건축한 건축주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대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시취득자인 건축주로부터 연립주택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민법 제187조, 제372조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공1990, 1135),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830 판결(공1991, 2348),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공1992, 75)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 11. 선고 95나4890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대지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그 인도를 받아 그 위에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연립주택 9세대를 건축하였는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위 대지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연립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들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완성된 연립주택은 일단 이를 건축한 위 양만수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시취득자인 위 양만수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830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민사판례
빚 담보로 돈 빌린 사람(채무자)이 집을 지을 때,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채무자에게서 적법하게 그 집을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채권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빌린 돈으로 짓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이름으로 해 놓았다면, 이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건물을 처분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애초에 건물을 팔아서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유효하다면 채권자는 건물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민사판례
땅 일부를 판매한 후, 매수인이 그 땅과 원래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매도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이 건물 대지 신고 과정에서 일부 면적을 부풀렸더라도, 실제로 건물이 매도인 소유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진위 여부 확인 청구도 기각되었는데,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별도로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타인이 내 땅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세입자까지 들였다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 철거를, 세입자에게는 퇴거를 요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땅값을 내지 않은 매수인이 매도인 땅에 건물을 지었더라도, 매도인 명의의 건물 등기는 땅값 지불 전까지 담보로서 유효하며, 매수인은 땅값 완납 후에야 건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양도담보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단순히 "내가 소유자니까 집을 비워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돈을 안 갚았으니 담보로 잡은 집을 처분해야 하므로 비워줘"라고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