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1143
선고일자:
1997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2]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형질변경허가의 선행조건으로 부과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정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 중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주택 건설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그 형질변경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형질변경허가의 선행조건으로 부과된 하수암거 설치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한 관할 구청장에 의하여 그 선행허가조건이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수도 개량 및 추가 설치공사로 변경·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그 형질변경공사 및 그에 이은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형질변경공사의 착공계 제출일부터 선행조건의 최종 변경·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당해 대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
[1]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공1995상, 685),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공1995하, 240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공1995하, 380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공1996상, 1143)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협승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0. 선고 95구311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 중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 함은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여부는 그 택지를 누가 보유하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택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7필지의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그 형질변경공사를 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형질변경허가의 선행조건으로 부과된 하수암거 설치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한 관할 구로구청장에 의하여 그 선행허가조건이 수차례의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수도 개량 및 추가 설치공사로 변경·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그 형질변경공사 및 그에 이은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형질변경공사의 착공계 제출일부터 선행조건의 최종 변경·확정일까지의 기간을 이 사건 대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일반행정판례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는 땅 자체의 문제로 건축이 불가능해야 하며, 땅 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특정 용도로 땅을 개발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었더라도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거나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땅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택지소유상한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돈이 없거나 혼자 힘으로는 건물 짓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라고 주장해서 초과소유부담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 땅을 갖고 있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법에서 제시하는 건축 불가능 사유는 예시일 뿐, 다른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송을 걸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땅에 건물을 짓고 나가지 않아 땅을 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주택 건축이 법적으로 금지된 도시설계구역 내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