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3781

선고일자:

1996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공급받고 나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건축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 공급받은 임대용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설역무의 제공이 그 전에 완료되었다면,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제17조 제2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공1996하, 227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임동혁 【피고,피상고인】 보령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7. 26. 선고 95구10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1. 12. 13. 소외 유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신축 공사를 금 370,363,636원에 도급주었다가 그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인 1992. 10. 15. 위 회사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사실 및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인 같은 해 10. 19.에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위 공사대금 370,363,636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공급된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3. 6. 14. 선고 81누416 판결, 1984. 11. 27. 선고 84누99 판결, 1986. 12. 23. 선고 85누974 판결 등 참조), 한편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22조), 비록 위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설역무의 제공이 그 전에 완료되었다면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건물 준공검사와 취득세 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건축물 취득세 납부는 '준공검사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준공검사일이 불명확하고 준공검사필증에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취득세#자진신고#납부

민사판례

준공검사 못 받은 건물, 가압류할 때 동산처럼 취급할까?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완성된 건물은 부동산으로 취급해야 하며, 유체동산처럼 압류할 수 없다.

#준공검사#건물#부동산#유체동산

세무판례

건물 철거 후 신축 부지 사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안 돼요!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철거된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는 단순히 토지를 놀리는(나대지) 경우뿐 아니라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관련 법령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도 없다.

#건물철거#토지사용#매입세액불공제#부가가치세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 허락 없이 집 지었는데, 준공검사 받을 수 있을까? -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구청의 잘못된 도시계획과 약속으로 인해 일부 대지 소유권 없이 지어진 주택에 대해, 10년 이상 거주해온 건축주의 손을 들어준 판결. 구청은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건축주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준공검사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준공검사 거부처분 취소#대지 소유권 미확보#건축허가 하자#신뢰보호 원칙

세무판례

임대소득 계산 시 건설비는 '실제' 금액으로!

임대용 부동산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제되는 '건설비 상당액'은 실제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장부상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간주임대료#건설비 상당액#실제 취득가액#장부상 취득가액

세무판례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 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지을 때 낸 부가가치세는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사비에서 빼주는 항목이 아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주임대료#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