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7578

선고일자:

1997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할 때에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공1995상, 120),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공1996하, 240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공1996하, 359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0. 18. 선고 95구817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5. 3. 27. 제1종 보통면허를, 1990. 6. 4.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하여 1992. 4. 18. 소외 주식회사 한일합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총무과 노무팀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소속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오다가 1993. 1. 1.부터는 운전용역업체인 부영상사에 소속되어 소외 회사 공장의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1987.경부터 1991.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데, 1995. 7. 8. 00:00경 퇴근길에 친구인 공소외 홍순각을 만나 자신의 집에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04:1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방서 앞길에서 소외 회사 소속 경남 5나3588호 대형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범퍼 부분으로 마산소방서 가야소방파출소장이 관리하는 옥외 소화전을 충격하여 수리비 400,000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다시 후진하다가 뒤범퍼 부분으로 한국통신 함안전화국장이 관리하는 화단 담벽을 충격하여 수리비 350,000원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한 사실, 그런데 마산소방서 가야소방파출소 소속 소방교인 소외 장세국이 이를 목격하고 사고 후 도주하려는 원고를 붙잡아 사고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가야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소외 왕성진이 다시 도주하려는 원고를 붙잡아 위와 같은 사고를 조사하던 중 원고가 만취되어 온몸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므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함안경찰서 교통계로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05:00경부터 06:00까지 1시간 동안 원고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도 끝까지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5. 8. 11.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들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8호 및 그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지만,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대형승합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대형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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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1종특수#1종보통#대형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