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2941
선고일자:
1996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고 점유자들이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제3자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택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 38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479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공1995하, 380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037 판결(공1995하, 380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2002 판결(공1996상, 1143)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 9. 선고 95구7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이후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고 해서 그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상한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처분의무 또는 이용·개발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택지상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그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제3자가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면서 택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이 택지상한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들이 택지상한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가 제한된 땅은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적용되는데, 허가 제한은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는 땅 자체의 문제로 건축이 불가능해야 하며, 땅 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특정 용도로 땅을 개발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었더라도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법에서 제시하는 건축 불가능 사유는 예시일 뿐, 다른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사람의 무허가 건물이 내 땅에 있어서 건물을 짓기 어렵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건축 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땅이라도 주거용 건물이 있거나, 나대지라면 '택지'로 봐서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남의 무허가 건물이 있어 철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주택 건축이 법적으로 금지된 도시설계구역 내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