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절차이행

사건번호:

96누3654

선고일자:

1997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3]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의 당연 종료 여부(적극) 및 공립대학 교원으로의 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4]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소정의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이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5]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종전의 교원에게 설립자변경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6] 사립대학 교원의 기간제 임용의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 제1항 소정의 교육부장관의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은 당사자간의 설립자변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립대학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립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공립대학의 교원은 사립대학의 교원과는 달리 그 신분관계가 공법관계로서 임용권자, 임용절차 등에서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점,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관련 법령에 설립자변경의 경우 새로운 설립자로 하여금 종전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의무를 지우거나 그 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는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의 신규채용이나 제12조 제1항 제5호의 특별채용에 의한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설립자변경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가 종전 사립대학 교원을 공립대학 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4]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 소정의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이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5]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되었다고 하여 사립대학 교원에게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 할 수 없다. [6]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기간제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 규정이 대학자치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립자변경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의 존재 여부는 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 [2]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3]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 제12조 제1항 제5호 / [4]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 / [5]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 일반] , 제2조 , 제12조 / [6]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헌법 제31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433 판결(공1995상, 50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누21729 판결(공1995하, 227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2][3][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7151 판결(공1997상, 1640) /[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공1994하, 2976), 대법원 1997. 4. 25.자 96부24 결정(같은 취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현우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경정 전:인천광역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5. 선고 94구239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433 판결, 1995. 5. 26. 선고 93누21729 판결,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등 참조).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 제1항 소정의 교육부장관의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은 당사자 간의 설립자변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립대학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립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 할 것이고, 한편 공립대학의 교원은 사립대학의 교원과는 달리 그 신분관계가 공법관계로서 임용권자, 임용절차 등에서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점,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관련 법령에 설립자변경의 경우 새로운 설립자로 하여금 종전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의무를 지우거나 그 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는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의 신규채용이나 제12조 제1항 제5호의 특별채용에 의한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설립자변경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가 종전 사립대학 교원을 공립대학 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고 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 소정의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이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되었다고 하여 사립대학 교원에게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인천대학교의 설립자가 사립인 재단법인 선인학원에서 공립인 인천광역시로 변경되었더라도 이미 사립 인천대학교 교수로서의 임용기간이 만료한 원고는 임용권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하여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임용권자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니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설립자변경으로 인한 특별채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기간제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 규정이 대학자치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립자변경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의 존재 여부는 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사립학교법 규정의 헌법위반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임용거부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에게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그러한 임용신청권이 없음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으므로 이 점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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