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4503

선고일자:

1996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의 의미 [2] 지입차주인 택지 소유자가 지입회사에게 택지를 임대하여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의 주기장 기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19조, 제24조, 제31조의 각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택지취득허가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한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2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이용·개발이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취득한 택지를 주기장 등으로 당해 사업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이 취득한 택지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주기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 건설기계관리법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각각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고 그 규율하는 사항도 달리하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어느 일방이 우선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당해 토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의 주기장 기준면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해당하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19조, 제24조의 각 규정이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각 규정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택지 소유자나 직할시 내의 택지 소유자를 도시계획구역 밖의 택지 소유자 또는 다른 지목의 토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내의 택지 소유자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1조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택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1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호/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호/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19조, 제24조, 제31조, 헌법 제11조, 제13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228 판결(공1996상, 971) /[1]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0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4879 판결(공1996하, 2706)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0191 판결 /[4]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공1993하, 3104),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2326 판결(공1995하, 2609),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4537 판결(공1995하, 3290), 대법원 1995. 8. 25. 자 94부29 결정, 대법원 1996. 9. 11. 자 96부19 결정(같은 취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 19. 선고 95구10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판단유탈 주장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률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택지취득허가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개발이어야 하고 ( 당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이용·개발이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취득한 택지를 주기장 등으로 당해 사업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이 취득한 택지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주기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5. 2. 28. 선고 94누10191 판결, 1996. 2. 9. 선고 95누92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원심판시 별지 목록기재 제1 내지 제10 토지를 원고가 그 대표이사이고 원고의 건설기계 44대의 지입회사인 소외 대왕종합중기 주식회사 외 2개의 건설기계대여업체에게 임차보증금 8,000,000원에 임대하여 위 회사들이 위 토지들을 주기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는 원고가 아닌 지입회사인 대왕종합중기 주식회사 등이고 위 토지들이 대왕종합중기 주식회사 등에게 임대되어 이용되고 있는 이상 위 토지들의 이용은 같은 법 제11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의 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들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위 토지들이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각각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고 그 규율하는 사항도 달리하며,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어느 일방이 우선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당해 토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의 주기장 기준면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해당하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위헌 주장에 대하여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19조, 제24조의 각 규정이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5. 8. 25. 선고 94누14537 판결, 1995. 6. 29. 선고 95누2326 판결, 1995. 8. 25. 자 94부29 결정 등 참조).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이나 국민의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터전으로서의 주거의 중요성,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심화된 택지부족 현상,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일반적으로 공통된 열악한 주택보급률, 인구 대비 대지면적 비율 등 제반 정책적 요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제3조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와 장래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즉 '택지'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7조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동일한 소유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택지 소유자나 직할시 내의 택지 소유자를 도시계획구역 밖의 택지 소유자 또는 다른 지목의 토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내의 택지 소유자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가 반드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1조가 택지 소유자의 매수청구시 매수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다고 하여 논하는 바와 같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택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하여 부담금 부과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건축허가 제한된 땅에도 내야 할까?

건축허가가 제한된 땅은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적용되는데, 허가 제한은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건축허가 제한#택지 소유 상한#부담금 면제#건축 불가능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받으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

단순히 주택을 임대한다고 해서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춰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개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초과소유부담금#면제요건#주택임대사업자 등록#개발목적 사용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 초과에 따른 부담금, 어떤 경우에 내야 할까?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의 의미,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요건, 그리고 가구 구성원별 부담금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택지소유상한#부담금#유예기간#부과대상

일반행정판례

택지 소유 상한 초과 부담금, 아무 때나 매기는 게 아니에요!

택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판 경우, 취득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규정했으므로 무효이다.

#택지소유상한#부담금#시행령#무효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라고 맘대로 못하는 땅? 초과소유부담금과 땅 사용의 딜레마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송을 걸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땅에 건물을 짓고 나가지 않아 땅을 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처분금지가처분#면제#부담금 부과

일반행정판례

시장 용지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용지로 지정된 땅은 주택 건축이 금지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시장용지#도시계획시설#주택건축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