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5612

선고일자:

19980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1992. 6. 1. 건설교통부령 제507호)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0. 선고 95구357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4개동 및 지하실 3개동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 정정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그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뒤 위 정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정정신청거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 작성 신청 거부는 행정처분? + 소송 중 처분사유 추가는 안돼!

건축물대장 작성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은 처음 거부 사유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작성 신청 거부#행정처분#사유 추가 제한

민사판례

내 땅인데, 건물 주소가 왜 여기에?!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 신청, 소송으로 가능할까?

건축물대장에 내 땅이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건물주가 정정을 거부해도 내가 직접 소송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지번#오류#정정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등본 발급 거부, 정당할까요?

건축물관리대장에 과거 허위 기재된 내용이 주말(朱抹)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유효한 정보가 남아있다면 등본 교부를 거부할 수 없다.

#건축물관리대장등본#교부거부#위법#주말(朱抹)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행정소송 대상 될까?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되어 말소처분이 적법했기에 소송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

#건축물대장#직권말소#행정처분#행정소송

일반행정판례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당하면 소송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신청을 관할 관청에서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건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건축물대장#용도변경#거부#행정처분

민사판례

건축물대장 없는 건물, 소유권 확인 소송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령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소송은 실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

#건축물대장#소유권확인소송#보존등기#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