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및임금

사건번호:

96다12290

선고일자:

199610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임된 교사가 해고무효확인의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후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그 조합을 탈퇴하고 교사로 신규임용된 경우, 그 후 다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후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가입을 이유로 해임된 사립학교 교사가 해고무효확인의 전소(前訴)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법 관계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자 스스로 전소를 취하하고 전교조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하고 공립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경우, 공립학교 교사로 임명된 후로서 전소의 취하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해고무효확인의 후소(後訴)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공1991, 136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75 판결(공1991, 176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공1992, 884),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공1992, 2013),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3285 판결(공1993상, 45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이리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 24. 선고 95나52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은 직후인 1989. 10.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사립학교법의 관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자, 더 이상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1991. 10. 8. 위 소를 취하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전북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1993. 10. 28. 전교조를 탈퇴하고, 전라북도에 교사임용신청을 하여 1994. 3. 10.자로 공립학교인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사로 신규임용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한 후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다가 위와 같이 전교조를 탈퇴하고, 공립학교의 교사로 임명된 이후로서 전소의 취하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1994. 8. 10.에 이르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취하 및 그 이후의 제반 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원고가 부여한 신뢰에 의하여 원고가 해임되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인사체계를 구축하여 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의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신의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신의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공립학교 교사의 전교조 가입과 해임처분, 정당한가?

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는 합헌이며, 전교조 가입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공무원#노동운동 금지#징계#해임

형사판례

해고 교사도 노조 가입할 수 있게 된 사연

해직 교원의 교원 노조 가입을 금지했던 법이 개정되어 가입을 허용하게 되자, 과거에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조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혐의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는 판결.

#해직교원#노조가입#법개정#시정명령

민사판례

면직처분 재심 과정에서 새로운 사정을 고려해야 할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 후, 재심위원회 결정 전에 발생한 사정(예: 전교조 탈퇴)도 재심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한다.

#사립학교#교원#면직처분#재심

민사판례

사립대 교원 재임용 거부, 무효될 수 있다!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헌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교원에게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적된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립대#교원#재임용 거부#사립학교법

민사판례

10년 만에 부당해고 소송? 신의칙 위반일까?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10년 넘게 지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회사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부당해고#신의칙#소멸시효#소송

민사판례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 언제 필요할까요? - 이미 해임된 교원의 경우

이미 해임된 교사가 이전에 받았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해임으로 교사 신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직위해제#무효확인소송#해임#확인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