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19208
선고일자:
199609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및 지분계산을 위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
2인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라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719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공1987, 1230),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공1988, 15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6다카617 판결(공1988, 1016),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4728 판결(공1990, 872)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4. 4. 선고 95나8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강원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자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개인채무에 불과할 뿐 조합채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 3점에 대하여 2인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 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라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8. 6. 14. 선고 86다카617 판결,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 1 간의 조합관계는 피고 1의 탈퇴로 1990. 11.경 종료되었고 원고와 피고 1 간의 계산은 위 탈퇴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 1이 원고와의 정산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조합을 탈퇴하였다거나 위 탈퇴시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당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1993. 7. 13. 선고 92다488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게 수긍이 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권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소론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상담사례
2인 동업(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재산은 잔류 동업자의 단독 소유가 되지만, 탈퇴자에게 이익/손실 정산을 해줘야 하며, 분쟁 방지를 위해 정산 과정과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조합)을 하다가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사람이 모든 재산을 갖게 되지만, 탈퇴한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으로 탈퇴자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할 경우, 탈퇴자의 재산 분배는 탈퇴 당시의 자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면, 동업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그만둔 사람은 동업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업이 빚만 남은 상태가 아니고, 그만둔 사람이 자신의 몫을 얼마나 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조합원 혼자 조합을 이어가며, 조합 재산도 그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모두 갖게 되지만, 그만둔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투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현재 가치와 수익 분배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그만둔 사람이 동업에 빚이 있다면 이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