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24545
선고일자:
199609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하여 석탄 채굴작업이 중단된 것은 댐 건설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광업권의 부당한 제한도 아니라고 한 사례 [2] 광업법 제39조 손실보상 규정의 적용 범위
[1] 산림훼손허가는 관할 관청인 군수가 신청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해 채굴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댐 건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광업권의 행사를 부당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광업법 제39조, 광업법시행령 제33조 소정의 손실보상 규정을 근거로,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중요 건설사업지 및 그 인접 지역 밖의 광업권으로서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고 유추해석할 수 없다.
[1] 광업법 제39조, 광업법시행령 제33조/ [2] 광업법 제39조, 광업법시행령 제33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효)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4. 16. 선고 95나40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원고의 잔여 광구 160헥타에서 석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보령군에 산림훼손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광산이 보령댐에 가까워 수질오염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불허가되어 조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의 광업권은 사실상 모두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잔여 광구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산림훼손허가는 관할 관청인 보령군수가 신청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해 채굴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가 건설하는 보령댐 건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거나 광업권의 행사를 부당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가 원고 탄광의 종업원들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실직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보령댐 건설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채굴작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상당인과관계 및 광업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2. 9.경 잔여 광구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업권 일부가 협의매수됨으로써 잔여 광업권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잔여 광업권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잔여 광업권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광업법 제39조, 광업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동력자원부 장관(현재의 통상산업부 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중요 건설사업지 및 그 인접 지역 안의 광업권이나 광물채굴이 동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유추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중요 건설사업지 및 그 인접 지역 밖의 광업권으로서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지도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까지도 보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원고의 잔여 광업권이 위 보령댐의 건설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6, 제26조, 제30조 등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일반행정판례
댐 건설로 광업권의 일부가 수몰되어 손실을 입었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손실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면, 보상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댐 건설 보상 업무 담당자가 부적격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막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음. 보조기관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상사의 지시라도 위법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
일반행정판례
1982년 광업법 개정 이전에 채광 허가를 받았더라도 산림을 훼손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천연기념물 근처의 경우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보전림 안에서 광산 개발을 하려면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경우라도 시장/군수의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도유림은 그 용도에 지장을 주는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남강댐이 건설된 후 새로 어업권을 얻은 어민들은 댐 보강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광업권 설정 출원 시 실지조사의 필요성, 기존 광업권과의 관계 (중복 광구, 동일 광상), 그리고 광업법 개정에 따른 추가 법정 광물 채굴자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미 다른 조사로 광물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굳이 다시 조사할 필요 없고, 법 개정으로 새롭게 광물 채굴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존 광업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