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30182
선고일자:
1996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1] 민법 제756조/ [2] 민법 제756조
[1][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공1983, 210),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4148 판결(공1994하, 2848),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공1995상, 1830)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19. 선고 96나608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과 피고 2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는 것 이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1이 경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는 오랫동안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이른바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들의 이름표를 이삿짐센터 내에 걸어두고 대부분의 화물운반 작업을 위 작업원들에게 담당시키고 있었고, 위 작업원들이 이삿짐센터에 항상 대기하면서 화물운반 의뢰가 들어오면 피고 1의 지시로 화물운반 작업에 나가고 있었던 점 및 소외인은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인은 피고 1의 피용자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담사례
이삿짐센터 직원의 과실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 직원이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이삿짐센터 사장의 사실상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 직원과 장비를 무단으로 빌려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빌린 측 회사에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빌린 측 회사는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고, 사고를 낸 작업을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직원이 마치 빌린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사고 피해자가 그 직원이 다른 회사 소속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빌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트럭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신문사가 지국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지국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상주 직원이 3명뿐이더라도, 일용직까지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삿짐센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하청 사업주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원청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하청 사업주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밀폐공간처럼 위험한 작업장이라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