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716
선고일자:
199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1조,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공1996상, 917)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3. 선고 94나490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판시 화물차를 갓길에 주차시키면서 미등이나 차폭등, 비상등의 등화를 전혀 켜지 않은 채 주차시켜 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2이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소외 1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고속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의 충돌 사고 발생 시, 갓길 주차가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갓길이 넓어 다른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더라도, 긴급 상황에 대비한 갓길의 기능을 고려하여 불법 주차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상담사례
고속도로 사고 후 안전조치(갓길 이동, 삼각대 설치 등) 미흡으로 2차 사고 발생 시,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아 후방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주차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주차 차량 운전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밤에 3차선 도로 갓길에 잠시 정차해 있던 트럭을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았는데, 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갓길에서 주행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야간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방치하면 2차 사고 발생 시 1차 사고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