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사건번호:

96도3461

선고일자:

199705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있어서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11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112조 제1항( 현행 제116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67 판결(공1984, 87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공1994상, 1038)

판례내용

【피고인】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12. 선고 96노47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서와 동의서는 서면으로 작성 첨부하게 되어 있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증거들을 살펴본즉 피고인이 이 사건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그와 같은 서류들을 첨부한 흔적이 없어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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