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435
선고일자:
1996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유가증권위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본 사례 [2] 수표발행인이 수표할인을 의뢰하여 할인금을 교부받지 못하여 부도가 난 경우 수표발행인의 책임 [3]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위조유가증권들이 모두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방지, 시효저촉 여부,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유가증권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본 사례. [2] 수표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어 거래의 유통에 제공된 이상, 수표의 할인을 의뢰하였는데 의뢰를 받은 자가 이를 타에 유통시키고 할인금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부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한 위 사정의 존부 여하에 따라 위 수표의 대외적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유연탄을 편취한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14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3]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
[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공1992, 2605) /[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공1996상, 299)
【피고인】 【변호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해진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6. 선고 95노13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장규진에 대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해자 장종호에 대한 유연탄편취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신문규, 윤종현에 대한 각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해자 장종호에 대한 우성연탄공장에 관한 사기, 유가증권위조, 동 행사, 무고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 유가증권위조 및 무고에 관한 법령 해석 적용의 착오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관한 법률위반을 다투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의 공소사실에, 범죄일시 및 장소로서 "1991. 4. 일자 및 장소 미상지에서"로 되어 있고 범행방법으로 "임의로 수표번호 마가 01167701호의 수표용지에 금액을 40,000,000원, 발행일자 1991. 6. 10.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거성산업 대표 장종호의 명판을 발행인으로 찍어 위 수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가증권위조 여부가 문제로 되는 이 사건에서 그 위조유가증권들이 모두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방지, 시효저촉 여부,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유가증권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이 점에서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판시 제3항의 수표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어 거래의 유통에 제공된 이상,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유대은에게 위 수표의 할인을 의뢰하였는데 동인이 이를 타에 유통시키고 할인금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부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한 위 사정의 존부 여하에 따라 위 수표의 대외적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 참조). 이 부분에 대한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해자 장종호에 대한 유연탄 편취의 사기죄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91.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약속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장종호로부터 유연탄을 납품받더라도 위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종호에게 유연탄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달 11.부터 19.까지 전후 50여 회에 걸쳐 유연탄 합계 1,235.26톤 시가 금 49,410,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확정하였다(제1심판결 기재 범죄사실 4.기재 부분). 그런데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이 위 인정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은 것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장종호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장규진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장규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장종호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임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서증들은 피해자 장종호가 1991. 2.경 공소외 이상운을 통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소재하는 우성연탄공장과 충남 보령군 외산면에 소재하는 명성탄광(동룡탄광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경영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바 피고인이 위 두 공장에 유연탄을 납품하여 주면 그때그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 위 두 공장에 유연탄을 납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위 피해자 및 그의 아버지인 공소외 장규진의 일방적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증거를 살펴보면, 위 장종호 및 장규진은 피고인에게 위 유연탄을 납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부도가 나서 위 유연탄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기왕 일이 이렇게 된 바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우성연탄공장을 인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4. 7. 피고인으로부터 위 우성연탄공장 내에 있는 석탄과 중장비 등 공장기계 일체를 금 3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제1심판결 기재 범죄사실 5.의 내용임), 위 우성연탄공장 내의 공장기계 일체 등을 매수한 동기가 위와 같다면 경험칙상 그 매매계약에는 위 유연탄대금채무의 청산에 관한 약정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할 것인데도 위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권 149쪽), 혹은 매매계약일 다음 날인 같은 달 8. 작성된 각서(같은 수사기록 44쪽)와 영수증(같은 수사기록 45쪽)에 위 유연탄대금채무의 청산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고, 위 장종호 및 장규진도 그 부분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장종호 및 장규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의 증거들은 쉽게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검사 작성의 장규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220쪽 이하)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장규진은 위 유연탄대금채권의 처리에 관하여 "중간에 이상운이라는 그 업소 전무가 연탄을 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그 연탄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상운이 나중에 결산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유연탄 거래가 피해자 장종호와 위 이상운 사이의 거래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진성,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상운의 각 진술기재와 공판기록 제144쪽 이하에 편철된 각 사서증서 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 동룡탄광을 경영하던 중 1990. 12.경 경영이 악화되고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 등이 부도가 나서 위 동룡탄광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하자 동룡탄광의 운영권 일체를 위 근로자들의 대표기관인 동룡탄광 체불임금청산위원회에 양도하여 이후 위 동룡탄광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동룡탄광은 1991. 2. 28.경 폐광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1991. 3. 위 장종호로부터 유연탄을 납품받았다는 위 장종호와 장규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 증거들은 쉽게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증거들로서는 피고인이 위 장종호로부터 위 유연탄을 편취한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증거들로 그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런데 위 장종호에 대한 위 유연탄 편취의 사기의 점은 위 장규진에 대한 무고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그 부분 전부가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장규진에 대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형사판례
유가증권 변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존재한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COPY NON NEGOTIABLE"이 찍힌 위조 선하증권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가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사본은 원본처럼 재산적 가치를 직접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사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위조된 수표를 만든 사람이 공범에게 그 수표를 전달했지만, 공범이 아직 그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위조유가증권을 만든 공범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볼 수 없다. 또한,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판결문에 항소 기각을 명시해야 한다.
형사판례
위조나 허위로 만든 유가증권의 **원본**만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대상이 되며, 팩스 사본처럼 단순 복사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